생물다양성관리기관

생물다양성관리기관이란

  •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(CBD) 당사국 총회에서 ‘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’를 채택(‘10.10.29)
    생물주권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보유 및 유·출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  • 국가 생물자원은 생물자원산업(의약, 화장품 등)의 원천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나, 그간 소관 분야별 분산 관리에 따른 소재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
   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각 부처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통합을 위한 표준안 마련 필요
  •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필요
    바이오 업체에서도 정보 확보의 편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물자원 통합 DB 구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

따라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확보·관리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을 ‘생물다양성 관리기관’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관리기관 중 ‘책임기관’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동 계획에 의거 지정한 관리기관을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‘기탁등록보존기관’으로 의제함.

출처: 국가생물다양성센터 https://www.nie.re.kr/nie/main/contents.do?menuNo=200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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