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이란?

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, 국립수목원과 함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보전에 앞장서는 기관입니다.
“희귀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입니다.
“특산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합니다.

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, 국립수목원과 함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보전에 앞장서는 기관입니다.
“희귀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입니다.
“특산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합니다.